주요운송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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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통운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1996년 7월 1일 "특정물품 간이 보세운송 업체"로 지정되었습니다.

해외거주 이사화물 보세운송

- 거주 이전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개인 물품을 보세운송

관리대상화물 보세운송

- 국가 안보, 국민 건강, 사회 안전,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보세운송

환적화물 보세운송

-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화물을 보세운송

계약업체의 수입물품 보세운송

-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다른 세관이나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보세 운송

하기운송

- 수입된 물품이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보세창고로 운송

특송화물 운송

- 해외직구, 개인구매품 등의 하선, 하기운송 및 보세운송